연차수당에 대한 모든 것 쉽게 정리
[ 목차 ] 연차수당은 1년에 제공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에 요즘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이 많은 추세입니다. 현재의 연차수당과 과거의 연차수당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 안에 본인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조건 1년 미만 근로자(취업 첫 1년) → 매월 개근 시 1개씩 부여 받아 총 11개의 연차 제공 1년간 근무관계 존속 → 다음년도 15개 연차 발생 1년 중 80% 이상 출근, 80%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씩 부여 3년 근속자는 2년만다 1일 연차 추가 가산 근속연수 연차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