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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상한액 등 간단 정리

일반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8.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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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를 포함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어떤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척탁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 및 대가성 없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1회는 100만원 초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인 이유와 그 발단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에서 발단하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고가 벤츠 자동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연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직무 관련성도 없으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이원회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선물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고 처벌일 받을 수 있다는 입법을 예고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발단 사건에서 약 5년이란는 긴 시간이 지난 2016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져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김영란 교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발의한 법안이라 김영란법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안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국회, 법원, 지자체, 학교, 교육청, 유치원, 초중고, 언론사 등 총 4만919곳에서 이 법안이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공직 관련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범위

인허가, 수상과 포상 선정, 인사 개입, 학교 입학과 성적 등 총 14가지 입니다.

 

처벌 내용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탁금지법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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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기

  •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류 : 3만원
  • 금전, 음식물 제외한 선물 : 5만원
  • 조의,축의,부조금, 화환 등 : 10만원

 

2017년 12월 입법 예고 후 시행

  •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류 : 3만원
  • 농산,축산, 수산물 : 10만원
  • 금전, 음식물 제외한 선물 : 10만원
  • 조의,축의,부조금, 화환 등 : 5만원

 

2022년 2월 설부터

  •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류 : 3만원
  • 농산,축산, 수산물 : 10만원 (단, 명절 기간 20만원 까지 인정)
  • 금전, 음식물 제외한 선물 : 10만원
  • 조의,축의,부조금, 화환 등 : 5만원

2023년 9월 추석부터

  •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류 : 3만원
  • 농산,축산, 수산물 : 15만원 (단, 명절 기간 30만원 까지 인정)
  • 금전, 음식물 제외한 선물 : 10만원
  • 조의,축의,부조금, 화환 등 : 5만원

청탁금지법 위법 신고방법

이 법을 위반함을 목격하여 신고하려면 서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면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klac.or.kr/customer/appealProhibitionLaw.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청탁금지법 Q&A

Q1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1 : 같은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들 사이와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할 경우 상한선이 없습니다.

 

Q2 : 백화점 상품권인 선물로 보나요?

A1 : 백화점 상품권은 금전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라도 청탁으로 봅니다.

 

Q2 : 공연관람권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선물에 포함되나요?

A1 : 네 포함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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