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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년에 제공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에 요즘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이 많은 추세입니다.
현재의 연차수당과 과거의 연차수당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 안에 본인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조건
3년 근속자는 2년만다 1일 연차 추가 가산
근속연수 | 연차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
1~2년 | 15개 |
3년 이상 | 16개 |
5년 이상 | 17개 |
7년 이상 | 18개 |
9년 이상 | 19개 |
11년 이상 | 20개 |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 전(2017.11월 이전) | 법 개정 후 | |
1년차 | 최대 1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 |
2년차 | 15일 발생 - 1년차에 쓴 휴가일수 | 15일 발생 + 1년차에 안쓴 휴가 일수 |
개정 된 법을 살펴보면 법 개전 전에는 다소 신입사원들의 휴가 보장이 안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1년차에는 열심히 해서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휴가를 쓸 때도 있을것인데,
1년을 열심히 하고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 중에 1년차때 쓴 휴가를 뺀다고 하니 불합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 개정 된 이후의 법은 너무 과도하게 근로자 입장에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개정된 법을 이용하여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악이용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1일 취직 후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 후 1월 2일 퇴직했다면? (2년차에는 단 하루만 근무한 상태)
(23년 첫 취직 후 매년 개근하여 11개의 휴가 중 6일을 사용해서 5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
이렇게 총 2배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2년차에 단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렇게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이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2년 차에 단 하루만 근무했어도 이렇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1년차에 안쓴 휴가까지 더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꼼수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의 자발적 퇴사 여부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 1년차에 안쓴 휴가 + 2년차 또한 1개월 근속연수를 따져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는 현행대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고용주, 근로자 모두 상식적으로 평등한 계산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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