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갱신계약해지권? 임대차3법 정리.
갱신계약해지권 vs. 계약갱신청구권 : 주목할 이슈!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로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이 계약갱신청구권 많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갱신계약해지권이 더욱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의 종류 전월세 계약갱신은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 묵시적 갱신: 말 그대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서로 아무 말이나 소통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말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의 갱신입니다. ● 합의 갱신: 전세가격 증감에 대해 서로 합의 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경제 상식
2023. 8. 7.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