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비용 누구의 부담? 내용증명작성방법 등
누수 발생 시 공사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가? 장마철에는 누수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누수는 오래된 건물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도 관련 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라서 발생되는 있어서는 안될 부실공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빌라, 상가를 떠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할까요? [법률적 해석에 따른 부담 : 임대인 적용]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부동산&경제 상식
2023. 8. 8.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