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 부활(주택임대사업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식을 전하는 오늘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핵심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부활 취지 2년전(2020년 7월) 장기임대주택사업자(10년) 등록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으로 축소했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도 허용되게끔 복원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60%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라고 보시면 돕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단순 절세목적과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등록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60~85m2 이하인 아파트 개인,법인, 주택의 유형..
부동산&경제 상식
2022. 12. 25.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