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처벌 정리
[ 목차 ] 업다운계약서란? 업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되는 계약 금액보다 높거나 낮게 기재하여 부동산 계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중개를 하는 와중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부탁하여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한건 한건이 소중하기 때문에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통해 업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부하면 직거래를 시도하거나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다른 부동산을 찾을테니말이죠.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계약이 소중하더라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하여 업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업다운 계약서를 써서 얻는 이득..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