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방지. 중개보조원 관련 등
[ 목차 ]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요즘 허위매물, 전세사기 등 여러가지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관련 사항으로 여러가지 법률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 결격사유 시 등록 제한 연장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보았으나,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즉, 2년을 연장하여 제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 중개보조원 수 제한 현행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전세사기, 중개사고가 많아 신설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가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