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구 부담일까?
[ 목차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이 설정한 계약종료 전에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갱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합의 갱신 이 3가지 갱신마다 적용이 다르니 중개수수료가 누구의 부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갱신 종류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임대인 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임차인 합의 갱신 임차인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 종류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종류 상세 적용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 종료 직전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쌍방에게 계약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