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통관고유번호란? 해외 직구에 반드시 필요한가? 해외직구 사기 신고

일반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10. 28. 14:05

본문

반응형

해외직구에 필요한 정보들(개인통관고유번호 등)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 목차 ]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제도 입니다.

    해외직구가 유행인 현 시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통관고유번호로를 부여 받아 해외 물품을 구매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번호로 간편인증으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으로 가기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해외 직구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개인통관고유번호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본인 사용 목적이어야 하며 150불 이하의 물건이여야 합니다.

    150불 이하라도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같은 물건이지만 수량이 많으면 판매용(사업용)이 아닌지 관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여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용이라면 무조건 일반 통관을 통해 관부과세를 납부해야 정식적으로 통관됩니다.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정리

    개인 사용용도나 샘플용은 목록통관, 간이통관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직구 시 200달러) 물품
    • 의약품,한약재, 야생동물 관려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 주류, 담배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 이 아닐것

    (간이통관)

    • 미화 150달러~2,000달러 내 물품
    • 개인 사용 용도일것
    • 의약품,한약재, 야생동물 관려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 주류, 담배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 이 아닐것.
    • 기타 사항(아래링크 참조)

    해외직구 관련법령 자세히 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4&ccfNo=2&cciNo=4&cnpClsNo=1

     

    해외직구 > 해외직구 절차 >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개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관절차, 특송통관, 탁송품, 간이수입신고, 일반통관, 우편통관

    easylaw.go.kr

    (일반통관)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받는 통관으로 위 개인,목록,간이 통관을 제외한 통관.


    해외직구 사기 신고

    해외 직구 사기 의심사례는 한국어로 기재 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배송인지 알았으나 해외배송이었고 이후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거부하였고 저품질의 상품이 도착했을 경우.

     

    배송이 늦어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취소해주지 않는경우 등 여러가지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자율분쟁 해결과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사기 신고 하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728x90

    해외직구 방법이 많아지면서 건수도 늘어나고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배송일 경우 짧으면 최소 1주~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