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주의사항(권리금계약 주의사항)
상가계약 시 권리금에 대하여 오늘은 상가를 계약할때 주의사항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상가계약 시 시설비 및 권리금, 또는 줄여서 권시금이라고 명칭하는데요, 이 권리금은 부동산에서 안내하는것을 100% 믿으면 안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에 운영하던 상가를 내놓았다고 가정하면 일단 권리금이라는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이 안내받은 권리금에 본인의 수수료를 더해서 고객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요약]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권리금 + 부동산 수수료 = 고객에게 안내되는 권리금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 업자가 정하여 현재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예들들면 임차인이 5천만원에 권리금을 내놓았다면 부동산에서는 6천을 받아드릴테니 5천만원..
부동산&경제 상식
2022. 12. 1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