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쉽게 정리
1) 건축법상 차이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한다.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에 속함 공동주택에 속함 연면적 660m2 이하 660m2 이하 층수 3층 이하(필로티 제외) 4층 이하 (필로티 제외)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용적률 계산시에는 주차장 면적과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여 계산됨) 육안으로 쉽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려면 주차장층(필로티일 경우 대부분 1층)이나 상가(대부분 1층)를 제외한 주택 층수를 세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세대주택임. 2)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세움터 라는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후 ..
부동산&경제 상식
2022. 12. 12.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