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한다.
구분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에 속함 | 공동주택에 속함 |
연면적 | 660m2 이하 | 660m2 이하 |
층수 | 3층 이하(필로티 제외) | 4층 이하 (필로티 제외)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용적률 계산시에는 주차장 면적과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여 계산됨)
육안으로 쉽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려면 주차장층(필로티일 경우 대부분 1층)이나 상가(대부분 1층)를 제외한 주택 층수를 세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세대주택임.
세움터 라는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되고 건축물대장 발금하여 열람하기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
위 사진과 같이 주용도에 공동주택임을 알 수 있고 전유부가 있는 건물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봐도 무방하다.
전유부를 열람해보면 이렇게 다세대주택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표제부와 전유부가 없이 일반건축물과 다가구에 표기가 된다.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
소유자 | 여러명(호수별) | 1명 or 공동 소유 |
토지 지분 | 여러명이 지분별로 소유 | 1명 or 공동 소유 |
건물 등기 | 여러개(호수별) = 구분등기 | 1개 |
다가구 주택은 1명이거나 공동 소유인데 만약 공동 소유일 경우 육안으로 구분된 호수일지라도 구분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전체의 호수(=건물)와 토지를 전체적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임.
여기까지 부동산상식을 전하는 성실한뚜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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