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에 얼마나 높히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용적률이 200%이고 내땅이 100평이라면 20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평 x 200% = 200평]
여기서 만약 지하층, 지상층이라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일 경우)의 층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산출할때 배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내땅이 100평이라면 얼만큼의 면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법령으로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건폐율이 60%이고 내 땅이 100평이라면 건물 평수는 60평이 되겠지요.
[100평 x 60% = 60평]
그렇다면 용적률이 200%이고 건폐율이 60%인 경우에는?
일단 건폐율을 먼저 적용시켜서 60평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땅이 100평이고 총 200평의 [연면적 : 모든 지상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층당 최고 면적이 60평이기 때문에 6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때 총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4층면적을 꽉 채워서 지으면 용적률이 240%가 나오기 때문에 꼭대기 층은 테라스로 빼준다면 용적률에서 제외시키고 200%를 맞춰서 지으면 되겠습니다.
1층 | 60평 |
2층 | 60평 |
3층 | 60평 |
4층 | 20평 + 테라스 |
이런식으로 지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역별로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요?
건폐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농림지역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용적률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10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보면
이런식으로 어디지역인지 나오게 됩니다. 지역별로 시도조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 각 시청과 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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