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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쉽게 정리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2. 12.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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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차이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한다.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에 속함 공동주택에 속함
연면적 660m2 이하 660m2 이하
층수 3층 이하(필로티 제외) 4층 이하 (필로티 제외)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용적률 계산시에는 주차장 면적과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여 계산됨)

육안으로 쉽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려면 주차장층(필로티일 경우 대부분 1층)이나 상가(대부분 1층)를 제외한 주택 층수를 세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세대주택임.


2)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세움터 라는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되고 건축물대장 발금하여 열람하기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출처 :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위 사진과 같이 주용도에 공동주택임을 알 수 있고 전유부가 있는 건물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봐도 무방하다.

전유부를 열람해보면 이렇게 다세대주택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표제부와 전유부가 없이 일반건축물과 다가구에 표기가 된다.


3. 각 종 차이점 정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 여러명(호수별) 1명 or 공동 소유
토지 지분 여러명이 지분별로 소유 1명 or 공동 소유
건물 등기 여러개(호수별) = 구분등기 1개

다가구 주택은 1명이거나 공동 소유인데 만약 공동 소유일 경우 육안으로 구분된 호수일지라도 구분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전체의 호수(=건물)와 토지를 전체적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임.


여기까지 부동산상식을 전하는 성실한뚜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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