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주택임대사업 정리)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2. 12. 25. 12:50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식을 전하는  오늘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핵심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부활 취지

2년전(2020년 7월) 장기임대주택사업자(10년) 등록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으로 축소했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도 허용되게끔 복원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60%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라고 보시면 돕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단순 절세목적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등록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60~85m2 이하인 아파트
  • 개인,법인, 주택의 유형 구분없이(빌라, 아파트, 단독) 총 2채 이상만 신규 등록 가능함 → 기존 등록 주택 1채가 있다면 1채 추가 등록 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적용 가능
  • 기존 전용85m2 이하 아파트 자동 말소대상에서 제외(지속 가능)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

민간임대 등록(10년)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 신규 매입 아파트 세금 50~100% 감면
  60m2 이하 60~85m2
취득세 감면율 85~100% 50%
  • 양도세 완화 :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시 주택수 합산 배제 가능
  • 법인세 완화(추가 과세) :  양도차익 + 20% 배제

15년 이상 등록 시 주택가액 완화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 에서 → 수도권 공시가격 9억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의 주택 가액으로 완화 적용.

대출완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확대 추친

[핵심 사항 정리]

1. 2채 이상 등록시에만 가능하며, 기존 1채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1채 더 매입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의 유형은 상관없습니다.(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2. 기존의 85m2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3. 10년 등록 외 15년 등록도 있으며 세제 해택이 추가 됩니다.

4. 대출완화의 경우 LTV가 풀리더라도 DSR적용이 된다면 효과가 없을거라고 판단되나 내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1년동안 한정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2채 중 1채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주택(아파트)임대사업자의 부활은 부동산경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의 60%라고 하니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침체가 활성화가 되보길 기대해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