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하여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커뮤티티를 통해 직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계약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있고 이로인한 불안감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한 권리금 협상은 양도인, 양수인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계약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에 준하여 발생이 되고,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 계약에 준하여 발생합니다.
근래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고 행정사를 통하여만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공인중개사가 매물접수부터 계약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도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외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는 공인중개사가 행정사를 섭외하여 권리금 계약을 작성하는 부동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가정하에 양도인, 양수인 두쪽에 모두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으나 다수적으로 양도인(상가매매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10% 이하로 책정되는게 보통입니다. 공인중개사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며 법에 정해진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경쟁시대이기에 양도인에게 10%까지 부과한다고 한다면 매물접수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금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진행되는 부동산도 엄청 많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본다면,
물건을 친분이 있는 부동산이나 인근 부동산에 내놓을것입니다. 만약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과 5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권리금 수수료 10%로 가정하고
500만원 = 권리금 수수료와
315만원(부가세 별도) = 중개수수료(환산보증금의 0.9%)가 더해져
총 81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5,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고 해도 약 8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인근 부동산 및 친분이 있는 부동산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권리금 수수료를 없이 진행해주겠다는 곳이나 영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상가전문 부동산 등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과 다르게 정보 공개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부동산 사이트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장사가 되지 않거나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해서 인근 부동산 및 친분 부동산에서 본인이 내놓은 매물에 대해 관심을 안가져 준다거나 하는 일은 요즘같은 경쟁시대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양도인은 주변 부동산 및 친분 부동산 외 지역의 상가전문 부동산이나 여러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수수료 없거나 저렴하게 해주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본다면,
양수인의 경우, 수백개의 매물 중 마음에 드는곳을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게를 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네이버부동산이나 네모 등 상가 전문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한 매물이더라도 여러 부동산에서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좋은 상권의 상가는 권리금이나 시설비가(=권시금) 대부분 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정작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광고를 시행하는 부동산들에게 권리금이 얼마인지 다 전화를 돌려보셔야 합니다.
인정작업이란 기존 임차인은 본인 손에 권리금 5000만원만 쥐어주면 그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공인중개사는 본인 500만원의 인정작업을 위해 5500만원이라 브리핑할 수도 있겠으며, B공인중개사는 경쟁시대에 맞춰 5,200만원으로 브리핑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친절하다고 무조건 권리금을 믿지 마시고 여러군데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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