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정리하자면 22년 11월 10일 서울 전역, 과천, 성남(분당,수정),하남, 광명만 제외하고 전국 모든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구역의 규제에 더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민각택지 아파트도 정부 지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것이 확실한 차이점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해제 하는 주체가 다를뿐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더 심하니 조정구역대상이 해제되었을때 규제완화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만 해제 된 지역 없이 조정대상구역 해체도 함께 진행되었으니까요.
각 세금 및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1. 양도세
2. 취득세
3. 대출
4. 전매제한
5. 청약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3번 대출의 경우 DTI, DSR(소득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화가 가져오는 혜택이 미비하겠습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구역대상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 기존 완화 양도세 2년 실거주 의무(비과세)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조정대상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조정대상구역 해제 전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취득세 1주택 1~3% 1주택 1~3% 2주택 8% 2주택 1~3% 3주택 12% 3주택 8% 4주택 12% 4주택 12% 대출 LTV : 9억 이하 주택 50%
초과 시 30%
DTI : 40%, 50%
DSR : 40%(동일)LTV : 70%
DTI : 무주택자 60%/
1주택자 50%
DSR : 40%(동일)전매제한 투기5년, 조정3년
분양권 전매X전매O
분양권 전매O청약 재 담청기한
10년(투기과열)
, 7년(조정대상)없음 실거주요건 2년 실거주 2년 실거주 X
2년 보유시 비과세O일시적1주택 2년 3년 조합원
지위양도X O 자금조달
계획서O 실거래가 6억이하
X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해제가 불러오는 규제완화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원 거주자로써 투자의 기회가 온 것 같지만 DSR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대출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면 DSR의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우선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망해서 투자 기회를 잡아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실한뚜벅이의 부동산상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적률, 건폐율 쉽게 설명 (기초) (1) | 2022.12.05 |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상가계약 시 주의사항) (2) | 2022.12.02 |
신분당선 연장 계획에 따른 수혜지역 (수원 1편) (0) | 2022.11.07 |
전세 계약 특약 필수사항 (0) | 2022.11.05 |
전세사기 유형 1탄 (동시진행:보증보험사기) (2) | 2022.11.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