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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효과, 규제완화(양도세,취득세,대출,전매제한,실거주요건 등 간편 정리)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2. 11.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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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정리하자면 22년 11월 10일 서울 전역, 과천, 성남(분당,수정),하남, 광명만 제외하고 전국 모든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구역의 규제에 더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민각택지 아파트도 정부 지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것이 확실한 차이점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해제 하는 주체가 다를뿐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더 심하니 조정구역대상이 해제되었을때 규제완화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만 해제 된 지역 없이 조정대상구역 해체도 함께 진행되었으니까요.


 


각 세금 및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1. 양도세
2. 취득세
3. 대출
4. 전매제한
5. 청약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구역대상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
기존 완화
양도세
2년 실거주 의무(비과세)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조정대상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조정대상구역 해제 전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1주택 1~3% 1주택 1~3%
2주택 8% 2주택 1~3%
3주택 12% 3주택 8%
4주택 12% 4주택 12%
대출 LTV : 9억 이하 주택 50% 
초과 시 30%
DTI : 40%, 50%
DSR : 40%(동일)
LTV : 70%
DTI : 무주택자 60%/
1주택자 50%
DSR : 40%(동일)
전매제한 투기5년, 조정3년
분양권 전매X
전매O
분양권 전매O
청약 재 담청기한
10년(투기과열)
, 7년(조정대상)
없음
실거주요건 2년 실거주 2년 실거주 X
2년 보유시 비과세O
일시적1주택 2년 3년
조합원
지위양도
X O
자금조달
계획서
O 실거래가 6억이하
X
※3번 대출의 경우 DTI, DSR(소득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화가 가져오는 혜택이 미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해제가 불러오는 규제완화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원 거주자로써 투자의 기회가 온 것 같지만 DSR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대출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면 DSR의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우선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망해서 투자 기회를 잡아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실한뚜벅이의 부동산상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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