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특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을 전하는 성실한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특약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메스컴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많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특약사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 우리나라 대출 특성상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해줍니다. 물론 가심사라는 약식 제도가 있어 대부분 통과를 하지만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약에 대출관련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2. 관리비 관련 특약
- 요즘 임대료 상한선으로 관리비 꼼수를 통해 임대료를 늘리려는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2년 뒤 인상되는 인건비 및 용역비가 있어서 부득이 소폭 인상이 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달라는 특약을 기재 요청하세요.
3. 임대인 전세사기 방지(대출 미시행시)
- 요즘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특약 문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번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데 동의, 협조하며 만약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2번 특약 문구]
재계약 시 관리비 인상이 있을 시 인상품목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한다
[3번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까지 어떠한 권리변동(근저당 설정 등)도 주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기만 해도 분쟁이나 소송 시 큰 강점으로 될 것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및 분쟁으로 인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실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피해야 할 집 등등..
상담도 가능하오니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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