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 법정용어
일단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속한 사업입니다.
자 먼저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제일 큰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리]
재건축 | 재개발 |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 양호 | 불량 |
대상 | 공동주택 밀집지역 = 아파트 | 그냥 지역 = 빌라밀집지역 |
자, 간단하게 보면 법에서 정의하는 큰 차이점은 이 2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지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다시피 재건축은 기반시설(도로, 주차장)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도를 보시면 도로가 난개발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 아파트, 재개발 = 빌라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 정보!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막무가내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볼 수있겠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노후시설물 비율(노후도)을 볼 수 있겠네요.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적합하다고 하여도 동의요건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정비구역(재개발 구역)을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 해제가 된 곳도 많으니까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동의요건 차이점 요약!
재건축 | 재개발 | |
동의요건 | 1.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2.단지 전체의 4분의 3이상(75%) 3.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75%) - 3가지 모두 충족- |
1.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75%) 2.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50%) -2가지 모두 충족- |
비고 | 토지면적 산출 = 개개인의 전유면적 비율 | 토지등소유자 =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여기까지 일반상식과 부동산상식을 전하는 성실한 뚜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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