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 권리금 저렴하게 계약하기
상가 권리금 수수료란? 상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하여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커뮤티티를 통해 직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계약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있고 이로인한 불안감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한 권리금 협상은 양도인, 양수인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계약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에 준하여 발생이 되고,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 계약에 준하여 발생합니다. 근래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고 행정사를 통하여만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공인중개사가 매물접수부..
부동산&경제 상식
2023. 6. 18.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