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계산하는 나라는 유일무이 한국만이라고 한다.
[코리안 에이지 Korean Age]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만 사용하던 [연나이]의 문제점
만약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 마자 1살이고 1월이 되면 2살이 되는 매직의 나이 계산법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때부터 인간으로 존중되기에 그렇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1) 족보 브레이커 탄생
보통 1월~2월에 태어난 아기는 빠른년생으로 불리기도 하고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가서 한 해 빠른 년생들과 친구가 됩니다. 이는 사회에서 혼란을 야기하며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한두살 차이라도 존중하며 호칭이 오빠, 형, 누나, 언니로 정해져 있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 나이 통일로 장기적으로는 한두살 차이는 엄격한 서열이 아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고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긍정적 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2)각 종 행정처리 및 행정,사법적 서비스 혼란 야기
세금, 의료, 복지 , 행정서비스 등 여러분야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느냐, 현행법 상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느냐의 혼선이 야기 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적 혼란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백신 및 프리패스 나이로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1) 본인의 나이가 어려집니다.
방법(1): 현재 년도 - 본인 출생년도 = 만 나이 (생일이 지난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
- ex) 2022 - 1999 = 만 23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22세)
방법(2) : 본인이 현행법상 알고 있는 나이 -1 (생일이 지났다면)
본인이 현행법상 알고 있는 연 나이 -2 (생일이 안지났다면)
2)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빼고는 모든 영역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즉,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군대 가는 나이, 학교가는 나이는 혼선이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행정, 사법 부분에서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사법과 행정 전체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이 그대로라면 달라지는 점의 체감이 거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체감이 거의 없는 변화라면 왜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할까요?
정부는 생년월일까지 따져야 하는 나이에 민감하고 엄격한 서열 문화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타파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022년 12월 7일 국회 통과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2023년 6월 부터 만 나이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여기까지 일반상식을 전하는 성실한뚜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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