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역주택조합이란? 문제점 그리고 탈퇴와 환불에 대하여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10. 30. 09:12

본문

반응형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 목차 ]

     

    728x90

    지역주택조합이란?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시,도)의 주민들끼리 합심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동일지역 조합원을 모집하고 설립하여 직접 이 조합이 사업의 시작 토지매입부터 시공까지 관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절차 관련 등 사업에 관한 내용 대신 문제점과 탈퇴, 환불에 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1. 토지매입방식 : 지주택이 가장 난항을 겪는 부분입니다.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계약 체결 한 업무대행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움직이지만 개인 재산인 토지를 수월하게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이 토지매입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95%를 확보하면 나머지 5%(일명 알박기, 버티기)에 대해서 강제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95% 미만을 확보하는 것과 95%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매입을 했다는 식으로 과장광고 하기도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성공률 : 지주택의 사업성공률은 20%를 못미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이 100군데 설립됐다면 20개의 아파트도 못짓는다는 말입니다. 지주택은 왠수에게나 추천해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사업지연 시 탈퇴, 환불 거의 불가 : 사업이 약속한 날짜보다 현저히 늦어지더라도 계약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무대행사가 광고, 조합운영, 모델하우스 건축비, 월세, 조합원모집수당 등 많은 비용을 이미 써버렸을테니까요. 소송을 하더라도 조합통장에는 이미 돈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소송도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할것입니다.

    소송 후 승소하여 판결문은 꼭 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안에 조합이 재결성되어 다시 재출발할 수도 있는 일이니 판결물 정도는 받아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탈퇴

    일단 탈퇴, 환불을 조합규약(계약서 내)을 확인합니다.

    탈퇴는 규약을 빌미로 조합에서는 불가하게 만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대행비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탈퇴원금이 터무니 없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탈퇴, 환불을 위해서는 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기망, 착오를 통해 증명하고 승소해야합니다.

    그 증거는 뚜렷해야합니다.

     

     

    우선 탈퇴의 과정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이렇다할 답장과 액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최고(재차 알리다)합니다.

    최고하여도 답장이 없으면 이를 토대로 소송합니다.

    탈퇴신청서 제출과 최고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문서화 된 확약서(안심보장증서 등)

     - 특정 년, 일시에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탈퇴,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조합이나 추진준비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망

     - 토지확보률 : 마치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토지를 확보했다는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착오유발, 기망 등)

     

    이 세가지 증거가 모두 준비되면 승소하기가 쉽지만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방법

    요즘 지주택 전문 변호사가 많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보통 혼자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소문 통해 사람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면 보다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소송

    해당 지역주택조합 지역 법원에 찾아가서 부당이익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은행처럼 각 종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청구취지에는 금액, 이자 등 원하는 내용을 쓰고,

    청구원인에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나열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증거 내용과 입금 내역은 인쇄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hwp
    0.02MB

    요즘은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전자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