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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종류, 침해 사례와 처벌(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일반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10. 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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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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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줄여서 '지재권'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권 :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권리
    • 산업재산권 : 산업과 경제 활동의 창작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의 권리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특허 : 특허는 기술의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특허의 요건]

    1)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2)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함.

    3) 선행기술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특허의 효력]

    1)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2) 권리를 획득한 국가에서만 효력발생 합니다.


     

    실용신안 : 특허와 비슷해서 혼동되지만 특허와 다르게 특허가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라면 실용신안은 기술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허보다 덜 까다로운 심사로 진행되며 이 전에 발명 된 품목이라도 새로운 기술이라면 실용신안 부여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의 요건]

    1)기존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

    2)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을 것(진보성)

    3)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고안 내용을 적을 것

    4)청구범위가 권리로서 명확할 것

     

    [실용신안의 효력]

    1)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2) 권리를 획득한 국가에서만 효력발생 합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자기 상품과 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색채 등으로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저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입니다.

     

    상표권은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식별가능해야하며 심미성(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해야 하며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2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

    인간이 만들어 낸 창작물에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

    사후 70년간 존속됩니다.


     

    2. 온라인쇼핑몰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근래 온라인쇼핑몰이 성행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습니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나날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여러가지 상품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게 되었고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입니다.

    또한 타 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상품 노출을 위해 아예 무관한 상표를 노출하는 것 또한 상표권 침해로 지식재산권 위반입니다.

    또한 요즘은 대량등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양의 제품을 한꺼번에 업로드하게 되는데 검수과정 없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상세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 브랜드의 인형을 비슷하게 만든 유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디자인권 침해를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나도 모르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끔찍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을 해야겠죠.

    지식재산권을 먼저 검색해보고 본인이 할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 후 진행하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검색은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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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본인도 모르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저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유무,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즉각적으로 처리했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재산의 침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섬영,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표지를 사용하거나 판매, 수입, 수출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타인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그 제품이 이미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여 만든 제품이라도 판매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5.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지식재산권을 고의로 판매했다면 그 물건을 얼만큼 많이 판매했는지, 

    침해자가 판매하는 도중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재산적 피해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따져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4조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아래 링크)

     

    또한 형사처벌도 행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온라인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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