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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갑 주웠을때 처리 방법 / 돈 주으면 불법인가요?

일반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4. 7.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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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우연치않게 돈을 주웠을 때 그냥 주워서 가지면 불법일까요?

[ 목차 ]

 

 

돈 주워서 쓰면 불법일까요?

돈주우면불법

네, 불법입니다.

일단 돈은 유실물이고 유실물을 그냥 주워서 쓰거나 이동을 시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적으로 풀이하자면 점유자, 즉 돈의 원래 주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경우 이 법의 위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돈을 주우면 가까운 파출소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그 유실물(돈)을 습득하여 가지고만 있어도 위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돈을 쓰고 발각이 되었는데 반환할 상황이 안되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길에서 현금 다발을 1000만원 주웠는데 일단 그 현금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1000만원을 다 쓰고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돈을 썼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

만약에 술에 취해서 상대방의 핸드폰을 들고 갔다면?

이 경우 술에 취한 것이 증빙이 되고 정신이 없었다는 상황을 증명한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고의성에 포커스를 두고 판결합니다.

 

주인을 찾아줬을 때 보상금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5~20%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워 파출소에서 주인을 찾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는 제합니다.

경찰에서도 주인을 못찾는다면?

만약 습득자가 주운 돈을 7일 내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의 소유로 됩니다.

단,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돈은 나라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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