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는 누가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동명의 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일 | 납부인 | 6월 1일 잔금을 하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5월 31일 | 매수인 | |
6월 1일 | 매수인 | |
6월 2일 | 매도인 |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눈치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재산세를 내기 싫으시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일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2회에 걸쳐 납부하고 산출 세액 기준은 6월 1일이 됩니다.
7월, 9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 연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절반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단독명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처분 시 양도세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재산세도 쉽게 계산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모두 계산해볼 수 있으니 쉽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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