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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되면 ? 자진상폐?공개매수?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4. 7.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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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장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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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폐지

 

상장폐지란?

주식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이 어떤 사유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더이상 거래가 되지 않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즉 유가증권시장에 발행한 기업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상장폐지의 조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의견 거절
  • 영업정지
  • 부도, 파산, 도산
  • 자본 잠식
  • 주식 분산 미달
  • 거래량 지속 미달

위와 같은 사유로 상장이 폐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상장폐지 절차와 자진상폐

  • 일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 거래가 정지되고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이 후 정리 매매기간이 끝나면 상장이 폐지 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진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7~15일이 부여되고 기존 주주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리 매매를 해야합니다.

이때 주식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이 폐지 된다고 해서 거래가 아예 되지 않는것이 아니고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상태가 상장 폐지 조건에 부합하지만 앞으로 회복 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에서 의리로 자사주를 매입해주는 경우정리 매매기간에 주가가 요동치기도 합니다.

 

공개매수

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회사의 재정적 상태는 양호하나 거래량이 미비하거나 자본의 조달이 주식시장을 통해 공급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굳이 유지 비용을 들여가며 상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분의 95%를 공개매수 하여 자진 상장폐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진 상장폐지를 원하는 기업은 공개 매수가를 책정하여 보유 주식을 95%까지 늘려야하는데 공개 매수가가 낮아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11076329

 

“헐값에 팔라고? 내가 봉이냐”…개미들 화났다, 공개매수 실패한 신성통상 - 매일경제

신성통상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창업주 일가를 제외한 잔여지분 22%에 대해 공개매수에 나섰지만 결국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주당 2300원이란 공개매수 가격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컸

www.mk.co.kr

공개매수해서 95% 보유에 실패하면 보통 자진상폐를 원하는 회사는 공개 매수가를 올리기 마련이라 이때 진입하는 고수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부를 해보면 다양한 측면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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