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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공탁(땅이나 건물 산다고 공탁 걸자고 한 사례)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4. 7.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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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동산 사기가 있는데 오늘은 공탁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탁사기

[ 목차 ]

 

 

공탁 사기

실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땅을 내놓고 얼마 후에 하나도 깎지 않고 거래를 하자는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시골지역의 땅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살펴보기 전에 공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해당하는 금원을 맡기고 변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발생하는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받을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상황 등에 사업시행자가 공탁금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 사기 상세

즉, 땅을 사고 팔때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도입 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면,

매도인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가 몇 년 운영하지 못하고 다시 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땅을 매입하겠다는 손님이 있다는 부동산 업체의 연락이 옵니다.

매수인이 불안해하니 서로 공탁금을 걸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도인도 이에 응해 300만원을 부동산이 알려준 공탁 사기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당시 은행에서는 사기 의심 계좌 목록이 있었고 매도인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매도인은 300만원이라는 돈을 보이스피싱 공탁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탁 사기의 다른 사례(지방 상가)

지방 상가의 경우 서울에서 접근을 합니다.

서울손님이니 지방의 권리금 형성가를 모르니 감정가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권리금이 나와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단 매도인은 이에 응하게 되었고 사기 감정단은 실제 내놓은 시세보다 더 올려서 감정서를 내줍니다.

권리금 감정비는 매매비용의 1%로 매도인이 선부담하고 추 후 매수인이 거래 시 부담하니 일단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불안해하니 공탁금을 또 별도로 걸자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가 특히 지방 소도시나 땅을 상대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특히 소도시나 시골의 상가나 땅 거래시 공탁금이나 권리금 분석 요구시 주의 바랍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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