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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허위매물, 전세사기 등 여러가지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관련 사항으로 여러가지 법률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보았으나,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즉, 2년을 연장하여 제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전세사기, 중개사고가 많아 신설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가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1명일 경우, 5명 초과 금지
공인중개사 1명, 소속공인중개사 1명 시 10명 초과 금지
개인적으로 이 수 제한은 대규모 법인 부동산 사무실만 적용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명당 중개보조원의 수는 2명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대신 현장안내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역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공인중개사 밑에 일하는 중개보조원일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보조원이 명시 된 명함을 전달한다던지 문자나 통화로 현장안내 가는 길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1)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하며,
2)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입 열람을 할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이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전입세대열람(차임 및 보증금 금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혹은 임차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구분 | 요청기관 |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 주민센터 |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센터 |
국세 열람 | 세무서장(관할이 아닌 곳도 가능) 임대인의 경우 홈택스도 가능 |
지방세 열람 | 구청 임대인의 경우 홈택스도 가능 |
임대인의 서류를 못믿겠으면 임대인이 동의하게끔 되어 있으니 동의서를 받아 직접 떼어보셔야 겠죠?
이 서류들은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즉,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도 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현행 | 개정 | 처벌 | |
결격사유 연장 | 집행유예기간중인 자 |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 |
중개보조원 수 제한 | 없음(신설) |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5배수 초과 금지 |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없음(신설) |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함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둘다 부과) |
확인설명의무 추가 | 없음(신설) | 1. 확정일자부여 정보 요청 가능. 2. 지방세, 국세 완납 정보 열람 요청 가능 1,2번 사항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함. 1,2번 사항은 임대인이 자발적 제시하거나임차인에게 정보요청 동의로 갈음 |
미이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 위반 기존 처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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