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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신고 처벌 개정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11.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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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용하는 공인중개사

     

    집을 구하다보면 말도 안되는 가격에 좋은 컨디션의 광고 매물을 많이 보셨을것입니다.

    많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용하는 악덕 공인중개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이 있으니,

    이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용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허위매물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허위매물 단속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허위매물에 당했거나 헛걸음을 하셨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허위매물 유형

     

    <1번 사항> 부당한 표시 광고

    보통 1번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81.8%를 차지하는 만큼 말 그대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 대신 타 매물을 이용해 미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광고매체를 보고 해당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약속일시를 잡고 막상 도착하면 해당매물은 거래가 완료 되었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해줍니다.

    이런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아예 건축물 대장에 없는 매물을 올리고 그럴듯한 사진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급매 매물이 거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거래되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거나 고의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의 누락으로 인해 광고가 노출되어도 과태료 대상임을 명시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에 융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광고를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고충도 있습니다. 매년 광고비는 무섭게 인상되는데 등기부등본까지 열람해보려면 건당 700원을 더 지출해야합니다.

    투명한 부동산 광고시장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등기부등본 열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 사항 위반 시 모두 과태료 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2번 사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 등 전문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에서 이러한 유형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 12가지 사항 중 한가지라도 빠져있다면 전문 공인중개사의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허위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의 광고 노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사항> 공인중개사의 번호가 아닌 중개보조원 번호 사용 시

    플랫폼 광고를 보면 연결 번호가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조원의 번호일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됩니다.

     

    허위매물 대처하기

    일단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끼 광고 캡쳐 및 통화내용을 녹음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허위매물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일단 그 광고의 집행자가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걸어 "광고에 기재 된 000 공인중개사가 맞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장약속 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오는지 중개보조원이 오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를 받았다면 현장안내만 받으시고 나머지 계약 관련 사항은 중개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 컨디션이 시세와 맞지 않고 많이 저렴하다 생각되시면 융자금이 정말 없는것인지,

    준공은 제때 난건지, 해당 사진이 정말 실매물이 맞는지 미리 질문하시고 녹음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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