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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구 부담일까?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11.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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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이 설정한 계약종료 전에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갱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 합의 갱신

    이 3가지 갱신마다 적용이 다르니 중개수수료가 누구의 부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갱신 종류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임대인
    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임차인
    합의 갱신 임차인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 종류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종류 상세 적용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 종료 직전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쌍방에게 계약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이때 2년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은 2년 이하의 기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계약 후 6개월만 살고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권원이 임차인에게 적법적용되기에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이 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3개월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정리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사용 갱신합의 갱신은 서로 재계약에 대해 서로 언급하고 확정지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2년 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2년이 연장되는 것이며,

    합의 갱신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에 대해서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서로 상의했다면 합의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갱신이 되었을 때 중도퇴실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진행되기에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갱신의종류

    현장 사례

    이렇게 법으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법대로만 사는 세상이면 얼마나 간단명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갈등이 생겨 법대로만 진행한다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법 조항만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는 절대 못낸다고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기분이 나빠 트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에도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습니다.

    마루가 깨졌거나 벽지가 훼손된 경우, 설령 깨짐과 훼손이 현재 임차인이 하지 않은일이더라도 트집을 잡아버리면 오히려 그 돈을 물어주는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 때는 작은 흠짓이라도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법적으로 다투다보면 쓸떼없는 감정소모에 체력낭비가 될 수 있으니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만큼 쌍방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중개수수료 복비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을 모르는 경우나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에 쌍방에게 잘 인식시키고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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