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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문제점 정리(전입신고, 이행강제금, 실거주 등)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11.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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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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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부동산입니다.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아 대출 및 세금, 주택수 미포함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2017년부터 급격히 매물수가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많은 혜택이 있었으니,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1년 1월 14일 지난 정부에 생활형숙박시설의 거주를 통제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가능한 것 처럼 광고하면 단속, 조치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이번 23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필수 신고 기간을 유예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잔여 임대기관과 제도개선 논의 등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24년 말까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면 적용되던 특례는 23년 10월 14일 부로 종료되었기때문에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24년 말까지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처분을 해야겠지요.

     

     

    3.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생활형숙박시설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뀌어 준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등 많은 기대를 했지만 생숙의 본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정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택관련 규제가 없었던 것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생숙을 본 목적대로 준법하여 활용하는 소유주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생활형숙박시설 세금 혜택?

    위와 같이 생숙은 중부세와 양도세중과가 배제되었고 전매제한도 없었으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또한 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차, 피난, 방화, 분담금 등 여러가지 완화 기준을 적용받았었죠.
    그렇기때문에 이제와서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생숙을 실거주 용도로 매입한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방법이 있나요?

    실거주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생숙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강제금을 매년 시가의 10%를 부과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처분을 하는것이 현명한 대처 같습니다.
    처분하지 않는다면 실제 용도에 맞게 숙박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숙박업은 30개 호실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위탁업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탁업체에 숙박업을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6. 결론

    투기자가 아닌 실거주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숙이 유행하면서 마치 생숙이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시행해왔고 이에 혼동되어 실제로 이 생숙에서 실거주목적을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준주택으로 인정해주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한 생숙을 실거주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주택의 세금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을 준주거용도로 인정했듯이 말이죠.
    즉, 과거 생활형숙박시설 취득시 무주택자였던, 그리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생숙 1채 소유자는 준주택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시에도 매도자에게는 주택, 매수자에게는 생숙의 원칙을 적용시켜 세금을 부과하고 생숙의 본 목적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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