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에는 집에 무장강도가 침입을 한 사실만으로 침입자에게 총을 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최근들어 묻지마 칼부림이나 묻지마 폭행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내 몸을 정당히 지키려면
정당방위의 기준과 범위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정당방위의 법적 해석으로 보자면
형법에서는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법적 내용이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해서 주먹으로 대처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먼저 칼로 상대방을 가하게 되면 죄는 방어를 한 쪽에서 뒤집어 쓰는 현실입니다.
칼을 방어하여 떨어뜨리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당방위의 기준>
https://tv.naver.com/v/58771576
<운전자와의 길거리 시비 폭행>
골목에서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렸고 이에 보행자가 욕을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내려 먼저 폭행을 한 사건,
운전자가 먼저 내려 욕설에 대해 사과를 받고자 내렸다고 진술,
내리자마자 무거운 봉투로 위협했다고 죄가 인정됨.
쌍방폭행으로 운전자 100만원, 보행자 5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
그렇습니다. 뒤에서 클락션을 울린다고 반응해서는 안됩니다.
참아야 이득인 세상입니다.
https://tv.naver.com/v/58771583
<절도범 빨래건조대 사건>
친구들과 술한잔 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절도범을 발견합니다.
절도범을 제압하고 빨래건조대로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충분히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래 건조대로 마구 내려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충분히 제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힘으로 범인을 제압했다고 판단되면 결박을 하든 못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이 다치기만 해도 과잉보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정당방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절대 흥분하지 않고 범인이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제압을 해야하고, 제압이 어려운 상황은 도망을 가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정당방위와 관련 된 법안이 우리나라 사회가 비교적 안전한 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일본도로 살인이 일어나고 묻지마 칼부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먹은 아니더라도 칼로 위협했을 때 만이라도 정당방위의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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