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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갱신계약해지권? 임대차3법 정리.

부동산&경제 상식

by 성실한뚜벅이 2023. 8.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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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해지권 vs. 계약갱신청구권 : 주목할 이슈!

갱신계약해지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로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이 계약갱신청구권 많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갱신계약해지권이 더욱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계약 갱신의 종류

전월세 계약갱신은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 묵시적 갱신: 말 그대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서로 아무 말이나 소통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말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의 갱신입니다.

 합의 갱신: 전세가격 증감에 대해 서로 합의 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세입자보호 차원의 정책 1. 이였다면,

세입자 보호 정책 2 갱신계약해지권은 무엇이며 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될까요?


갱신계약해지권이란?

갱신계약해지권의 의미는 경신 된 계약에 대해서 세입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갱신계약해지권은 위 갱신 된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대차3법, 임대차2법이 한창 활발하던 시기에 계약갱신청청구권은 아주 활발히 이슈화가 되어 국민들이 모두 아는 단어가 되었지만 갱신계약해지권은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 시기에는 누구나 최초계약 전세 가격으로 유지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가격 하락시기에는 2년 계약 종료 후 연장을 한 채로 거주하다가 인근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경우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갱신계약해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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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해지권의 실행

세입자는 2년 계약 종료, 연장 후 거주하다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해지권의 유효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유지 여부 갱신계약해지권 발동 여부 누구에게 유리한가?
묵시적 갱신 O O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X O(신설) 상황에 따라 다름
합의 갱신 X X 임대인

갱신계약해지권의 법적 논쟁

최근 23년 하반기 법원에서는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판결을 했습니다.

세입자 A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 후 거주중 더 좋은 조건의 전세 아파트가 있어 신설 된 갱신계약해지권을 근거하여 임대인B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신설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해지통보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임대인 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기존에 있던 법 조항 묵시적 갱신의 조항을 준용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 없이 갱신된 경우"인데 법원은 묵시적 갱신에서만 해지권이 발동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같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갱신계약해지권이 정상 적용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법 조항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야합니다. 

물론 세입자 A의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짚힐 수는 있겠으나 국회에서는 조속히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A

Q : 세입자 A가 갱신계약해지권을 통해 임대인 B에게 해지통고를 한 후에 번복이 가능한가요?

A : 민법상 해지통고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고 이는 철회하는 못합니다. 즉 해지통고 후 임차인        A는 임대인B에게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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