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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은 주로 텔레마키팅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땅을 소개한 지인도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믿는 사람이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거르기가 쉽지 않겠죠.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속일까 하는 마음때문입니다.
저도 지인한테 당했고 그 지인도 속을걸 알았기때문에 연은 끊지 않았습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도 직접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집요하게 끊지 않더군요.
전화로 땅을 소개하거나 지인이 괜찮은 땅이 있다면 일단 본인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럼 기획부동산의 토지매매 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번째, 일단 전화가 와서 좋은 개발 호재가 있고 본인 가족들 모두 투자하고 남는 물량이 있어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는 100% 사기이거나 쓸모없는 땅을 처분하기 위함입니다.
설령 쓸모가 있는 땅이라도 그땅의 가치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는 전화입니다.
두번째, 개발호재 사기입니다.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을 소개하는 전화나 지인소개는 일단 거르는 것이 정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이 풀린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흥정왕에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시흥정왕은 향 후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인 구역입니다.
이렇게 교통의 요지가 되어 개발제한이 해제되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발제한이 쉽게 해제될 일은 없습니다.
텔레마케팅은 당연히 거르셔야하며,
믿는 지인이 소개한다면 그 땅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소개를 받은건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번재, 가장 치밀하고 중요한 공유지분매매 사기 수법입니다. 제가 당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소액으로도 아주 좋은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합니다. 지분 매매이기 때문이죠.
주로 평택, 화성 등 개발이 곳곳에 이루어지는 주변으로 이러한 토지공유지분 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땅을 파는 사기꾼은 제가 땅을 사기 전까지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음료수까지 사와서 굉장히 저와 친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친분이 쌓인 상태에서 증거를 모아두었을리가 없겠죠.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고 언제쯤 역세권이 되고, 대기업이 진출하며 등등 여러가지 사탕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토지 공유지분을 매입하면 등기권리증까지 정상적으로 나오기에 사기로 고소, 소송하여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획부동산이 치밀한 이유가 이는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화나 카톡으로는 절대 땅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남기 때문이죠. 정말 치밀합니다.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사기를 행하는 기획부동산의 작품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되었기에 법원에서 판단할때 사기가 아니게끔 작업합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기망을 했다는 증거나 녹음, 녹화, 문자 파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의 땅에 공유자가 30명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꾼은 이중에 15명만 동의해도 땅을 팔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당연히 역세권이 되어 굉장히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평당 40만원~50만원 정도에 매입하여 거의 평당 300~400만원 정도로 팔아버립니다.
공유토지는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으며, 기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기타 관리행위에는 월세를 받던지 전세를 받던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200평짜리 땅에 월세나 전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30명의 과반수라도 15명의 의견합치가 가능할까요?
서로서로 연락은 될까요?
참 어질어질합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몰래 녹음, 녹화 하시고 증인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철저하기 때문에 전화나 카톡으로는 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할지라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설령 전화나 카톡으로 땅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거가 정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한분 한분 연락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합심하여 땅을 시가로 처분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면 누가 나서겠지.
땅 값이 올라 누군가는 매입하려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틸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유자의 주소가 나오니 우편이나 등기를 통해 먼저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땅은 본인이 공부해서 사용가치, 투자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친인척의 소개로 땅을 보러 다니는 것은 상당히 지양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좋은건 자기가 합니다.
차라리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공부한 후에 매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기반으로 된 디스코라는 사이트에서는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사이트로 지역분석을 선행해보시는 것도 좋은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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