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부가세)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번 순수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공급가액의 x 10%금액이
세금으로 산정된다는 말입니다.
자영업을 막 시작하시려는 초보 사장님께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 1월~6월분 = 7월 납부
※ 7월~12월분 = 1월 납부
<일반과세자 기준>
일단 커피숍을 창업했다고 했을때
커피 한잔에 3300원이라면 부가세가 300원입니다.
소비자는 3,300원을 지불했고
사장님은 3,300원 중 300원은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출분]이라고 하죠.
그럼 사장님께서 임차한 상가가 월세100만원
이라고 한다면 부가세까지 110만원을 내시게 됩니다.
이것을[매입분]이라고 하죠.
쉽게정리하자면,
[매출분]-[매입분] = 부가세 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1년에
커피 10,000잔을 팔았으면
[매출분]은 33,0000,000원 중
3,000,000이 부가세입니다.
여기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월세만 매입비용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커피원료, 자재값, 식재료 등은 부가세 매입금액
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월세 1년치는 1,100,000 x 12개월 = 13,200,000원
[매입분] 부가세는 월10만원 x12 = 1,200,000원
입니다.
자, 그럼 쉽게 계산이 되겠죠?
[매출분] - [매입분]
3,000,000원 -1,200,000원 = 1,800,000원(부가세)
1년에 내야할 부가세는 180만원이 되겠네요!
<간이과세자>
자, 여기서 연매출 8,0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8천 이하의 소규모창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300만원일 시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위 표를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입니다.
위 커피숍사장님 매출을 대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음식점업으로 15%네요.
(33,000,000원 x 15% x 10%)=495,000원입니다.
495,000 - 공제세액
위 표에 공제세액은 매입분의 0.5%입니다.
월세 12,000,000원(공급가)의 5%
= 60만원이네요.
495,000-600,000=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 내야 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일반상식을 전하는
성실한 뚜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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